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유지는 몇 필지였을까? 나라 땅으로 남았던 마을 숲 문화유산 시굴조사 · 표본조사 ·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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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토지조사 기록 시리즈 · 서대문구 편 (국유지 특별편)
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국유지는 몇 필지였을까?
나라 땅으로 남았던 마을 숲
문화유산 시굴조사 · 표본조사 ·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국유지 26필지밭 18필지임야 2필지 · 전량 국유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논밭 사이, 단 한 뙈기의 숲만은끝내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고 나라의 땅으로 남았다.
AI 브리핑 요약
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국유지는 총 26필지, 61,702㎡였습니다. 밭이 18필지 56,496㎡로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야가 2필지 1,933㎡, 대지가 5필지 1,464㎡, 논이 1필지 1,808㎡ 있었습니다. 특히 임야 2필지는 북아현동 전체 임야 면적과 정확히 일치해, 이 마을 산림 전부가 국유지였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시리즈는 앞서 북아현동 전체의 토지 현황을 다루며, 무덤 41,011㎡라는 이 시리즈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묘역과 밭 73필지 68,198㎡의 농경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에서도 국가가 직접 소유했던 국유지만을 따로 떼어, 26필지 61,702㎡라는 그 세부 구성을 들여다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은 임야입니다. 국유지의 임야는 2필지, 1,933㎡로 확인되는데, 이는 북아현동 전체의 임야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북아현동에 남아 있던 산림 전부가 예외 없이 국유지였던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논과 밭, 집터는 저마다 주인을 달리했지만, 언덕 위 작은 숲만은 끝내 나라의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26장의, 나라가 지켰던 그 마지막 숲의 기록을 지금부터 넘겨봅니다.

목차
1912년 북아현동 국유지는 어떤 구성이었나요?
밭 18필지, 국유지 대부분을 차지한 지목
임야 2필지, 마을 산림 전부가 국유였던 이유
대지와 논은 왜 국유지로 남았을까요?
데이터 검증 노트
지목별 국유지 현황 표와 그래프
이 자료가 문화유산 기초조사에 중요한 이유
실제 발굴 성공 사례 세 가지
자주 묻는 질문
한 줄 결론
1. 1912년 북아현동 국유지는 어떤 구성이었나요?
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국유지는 총 26필지, 61,702㎡였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18,665평입니다.
필지 하나의 평균 면적은 2,373.2㎡, 약 718평. 조선총독부 체제 아래 진행된 1912년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시대까지 명확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토지들을 상당 부분 국유지로 편입시켰습니다. 북아현동의 이 26필지 역시, 그런 근대적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국가 소유로 확정된 토지들입니다.
북아현동 전체 필지 대비 이 국유지의 비중을 살펴보는 일은, 이 마을에서 개인과 국가의 토지 소유가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이 시리즈가 앞서 확인한 북아현동의 방대한 묘역(41,011㎡)과 이 국유지 밭(56,496㎡)을 비교하면, 개인 소유의 조상 묘역과 국가 소유의 경작지가 이 언덕 마을 안에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밭 18필지, 국유지 대부분을 차지한 지목
1912년 북아현동 국유지 가운데 밭은 18필지, 56,496㎡였습니다.
국유지 전체 필지의 69.2%, 면적으로는 91.6%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밭 한 필지의 평균은 3,138.7㎡, 약 950평이라는 넓은 규모입니다. 개인 소유의 밭이 대개 작은 규모로 나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이 국유지 밭은 상당히 넓은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필지 수로는 국유지의 69.2%에 불과하지만 면적으로는 91.6%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국유지 밭이 개인 소유 밭보다 훨씬 넓은 단위로 구획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가 대규모 경작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경작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선 후기 궁방전이나 둔전 같은 국가 직할 농지의 운영 방식이, 이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그 흔적을 이어오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3. 임야 2필지, 마을 산림 전부가 국유였던 이유
1912년 북아현동 국유지 가운데 임야는 2필지, 1,933㎡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 시리즈가 앞서 확인한 북아현동 전체의 임야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이 마을에 남아 있던 산림은 예외 없이 전부 국유지였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국가가 산림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금산(禁山), 봉산(封山) 제도의 흔적이거나, 근대적 임야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사적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한 산림이 일괄적으로 국유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짐작하게 합니다. 언덕 지형인 북아현동에서, 마을 뒷산의 작은 숲은 개인의 손을 떠나 온전히 나라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산림 국유화는 근대 임야 조사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없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국유로 처리되었고, 개인이나 문중이 오랜 세월 관습적으로 이용해왔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북아현동의 이 작은 숲 역시, 그런 시대적 제도 변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지와 논은 왜 국유지로 남았을까요?
1912년 북아현동 국유지 가운데 대지는 5필지 1,464㎡, 논은 1필지 1,808㎡였습니다.
대지 한 필지의 평균은 292.8㎡, 약 89평으로 다소 작은 규모입니다. 이런 소규모 국유 대지는, 관청 부속 시설이나 소유자가 불명확했던 유휴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은 단 1필지, 1,808㎡로, 이 시리즈가 앞서 확인한 북아현동 전체의 논 1필지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마을에 유일했던 그 논조차, 결국 국가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5. 데이터 검증 노트
검증 노트
본 글의 모든 수치는 게재 전 프로그램(Python) 산술 검증을 거쳤습니다.
필지 수와 면적 검증: 논 1필지 1,808㎡ + 대지 5필지 1,464㎡ + 임야 2필지 1,933㎡ + 밭 18필지 56,496㎡ = 26필지, 61,701㎡로, 전체 필지 수(26필지)와는 정확히 일치하며, 전체 면적(61,702㎡)과는 1㎡의 극히 근소한 차이만 확인됩니다. 이는 평(坪) 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반올림 오차로 판단됩니다.
6. 지목별 국유지 현황 표와 그래프
구분 | 필지 수 | 면적(㎡) | 필지 비율 | 면적 비율 |
밭 | 18필지 | 56,496㎡ | 69.2% | 91.6% |
대지 | 5필지 | 1,464㎡ | 19.2% | 2.4% |
임야 | 2필지 | 1,933㎡ | 7.7% | 3.1% |
논 | 1필지 | 1,808㎡ | 3.8% | 2.9% |
전체 | 26필지 | 61,702㎡ | 100% | 100% |
표 설명: 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유지의 지목별 현황을 정리한 표로, 밭이 필지 수와 면적 모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면적 비율 그래프
밭
91.6%
임야
3.1%
논
2.9%
시리즈 기록 노트
북아현동 임야 전체가 국유지였다는 사실은, 이 시리즈가 개별 동 단위 통계에 이어 지목별 소유 주체를 교차 확인한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북아현동 관련 편으로, 앞선 전체 통계 편과 함께 읽을 때 이 마을의 토지 소유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아현동 전체 편에 이은 국유지 특별편입니다.
7. 이 자료가 문화유산 기초조사에 중요한 이유
114년 전의 필지 목록이 지금 왜 중요한지, 답은 법에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착공 전에 매장유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표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이어지는 판단의 출발점이 이런 문헌 기초조사입니다.
국유지 현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일은, 매장유산 조사 실무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유지는 대개 개발 이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소유권 변동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 부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특히 북아현동 국유지의 밭 18필지가 실제로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가 국유였던 임야 2필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이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국유지와 사유지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매장유산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국유지는 소유권 이전의 이력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문헌 조사의 범위를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속과 매매를 거듭한 사유지는 소유권 변동의 이력이 복잡해, 정밀한 문헌 대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북아현동처럼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실용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나누어 가졌던 논밭 사이, 단 한 뙈기의 숲만은 끝내 개인의 손을 떠나지 않고 나라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산림이 지켜낸 것은, 어쩌면 공동체가 함부로 손댈 수 없었던 마지막 자연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8. 실제 발굴 성공 사례 세 가지
동대문운동장 아래에서 나온 조선의 군영
2008년, 동대문운동장 철거 부지에서 조선 시대 하도감 터와 성곽 수문인 이간수문이 통째로 드러났습니다. 발굴 덕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설계가 바뀌었고, 유구는 현장에 보존되어 역사 공원이 되었습니다.
풍납토성,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된 백제 왕성
1997년, 서울 풍납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백제 초기의 토기와 유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왕성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었고, 한국 고대사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인사동 금속활자, 항아리 하나에 담긴 세계사
2021년, 종로 인사동의 재개발 부지에서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세종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1,600여 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한글 활자가 실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영원히 사라졌을 유산입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사가 있었기에 발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언제나 1912년 토지조사부 같은 문헌을 읽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1912년 북아현동 국유지는 총 몇 필지, 총면적은 얼마였나요?
A. 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유지는 총 26필지, 61,702㎡(약 18,665평)였습니다.
Q. 국유지와 북아현동 전체 통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A. 국유지는 북아현동 전체 토지 가운데 국가가 소유했던 부분만을 별도로 집계한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앞서 다룬 북아현동 전체 편과 함께 살펴보면 마을의 소유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북아현동의 임야가 왜 전부 국유지였나요?
A. 국유지 임야(2필지, 1,933㎡)가 북아현동 전체 임야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 이 마을에 남은 산림 전부가 국가 소유였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 국가의 산림 관리 제도나 근대 임야 조사 과정에서의 국유 편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 국유지 밭은 어떤 용도였을까요?
A. 18필지, 56,496㎡로 국유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 소유 밭보다 넓은 단위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경작 및 관리 방식은 추가 문헌 조사가 필요합니다.
Q. 북아현동에 국유지 논도 있었나요?
A. 네. 1필지, 1,808㎡로, 이는 북아현동 전체의 유일한 논 기록과 일치합니다.
10. 한 줄 결론
한 줄 결론
한 줄로 정리하면, 1912년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유지는 총 26필지 61,702㎡로, 밭 18필지가 그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마을에 남은 산림 전부와 유일한 논까지 국가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개인과 국가의 토지가 뚜렷이 구분되었던 언덕 마을의 자리였습니다. 개인의 손이 닿지 않았던 그 작은 숲은, 100년이 넘는 세월 이 마을의 마지막 자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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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자료 기준
본 글은 1912년 토지조사부 및 국유지 관련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유지의 토지 이용 현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자료 기준: 1912년 토지조사사업 국유지 기록
분석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유지
분석 항목: 필지 수, 지목(논·대지·임야·밭), 면적
관련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
출처: 서울 문화유산 발굴조사 https://www.seoulheritage.org
<서울 문화유산 발굴조사> https://www.seoulheritage.org © 서울 문화유산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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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논밭 사이, 단 한 뙈기의 숲만은
끝내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고 나라의 땅으로 남았다.
열여덟 뙈기의 밭이 그 국유의 땅 가운데 가장 넓은 자리를 채우고,
단 한 배미의 논도, 단 두 곳의 작은 숲도 나라의 몫으로 남았다.
개인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작은 임야는,
언덕 마을의 마지막 자연으로 조용히 지켜졌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기에, 오히려 모두의 것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뙈기의 산림을 떠올려본다.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것으로,
북아현동 국유지의 26필지에 다시 그 지켜진 숲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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