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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조사란? 뜻·대상·절차·비용·기간 총정리

9월 11일
5분 분량

시굴조사란? 뜻·대상·절차·비용·기간 총정리

건축공사나 재개발·재건축, 도로 개설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굴조사’​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부지에 유적이나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굴조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실시하며, 시굴조사 절차와 비용·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굴조사의 뜻부터 대상, 절차, 비용, 기간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시굴조사란?

시굴조사(試掘調査)​란 개발사업 예정지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범위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땅의 일부를 시험적으로 굴착하는 조사입니다.

현행 제도상 시굴조사는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실제로 유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만 먼저 파보는 조사”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시굴조사에서 조사구역에 일정한 방안과 좌표를 설정하고, 보통 폭 1~2m 정도의 트렌치(도랑 형태의 조사구덩이)를 설치해 유적의 분포범위와 빈도, 성격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지표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의 차이는?

매장유산 조사는 한 번에 전체 부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조사→ 땅을 직접 파지 않고 지표에 나타난 유물이나 지형, 문헌자료 등을 조사

표본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면적 중 2% 이하를 조사하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한지 판단

시굴조사→ 유존지역 등의 10% 이하 범위에서 트렌치 등을 굴착하여 유적의 실제 분포범위와 성격 확인

정밀발굴조사→ 유적이 확인된 지역을 본격적으로 조사해 유구와 유물의 성격·시기 등을 확인

표본조사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조사이고, 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표조사 → 표본조사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업이 반드시 이 네 단계를 전부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지역의 성격과 기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사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시굴조사 대상은 어떤 곳일까?

모든 건축공사 현장에서 시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매장유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된 지역

  • 매장유산 유존지역

  •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

  • 표본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된 지역

  • 주변에서 기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국가유산 영향진단 과정에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법에 따라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조사하거나 발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 굴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와 발굴허가를 거쳐 조사해야 합니다.


4. 시굴조사 절차는?

시굴조사 절차는 사업의 종류와 대상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매장유산 존재 가능성 검토

사업 예정지에 매장유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존 매장유산 자료, 지표조사 결과, 표본조사 결과, 주변 발굴조사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② 매장유산 조사기관 선정

시굴조사는 일반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③ 시굴조사 계획 수립 및 발굴허가 신청

조사기관에서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발굴허가 신청에는 발굴조사계획서, 토지·임야조서, 건설공사계획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행 매장유산법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발굴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④ 현장 시굴조사

허가를 받은 후 실제 현장에서 조사합니다.

조사구역에 트렌치를 설치해 토층을 확인하고 유구와 유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핵심 내용은

유적의 존재 여부 → 분포범위 → 밀도 → 성격 → 시대

등입니다.

⑤ 조사결과 검토

시굴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치가 결정됩니다.

유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존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굴조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적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적의 중요도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보존 또는 조사방향이 정해집니다.


5. 시굴조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시굴조사를 앞둔 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시굴조사 비용입니다.

하지만 시굴조사 비용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정가격이 없습니다.

현재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는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비용은 크게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학술료 등

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굴조사 비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사대상 면적

  • 실제 시굴면적

  • 조사인원

  • 조사일수

  • 장비 투입 여부

  • 토질 및 지형

  • 도심지 여부

  • 현장 접근성

  • 복토 필요 여부

  • 유구·유물 확인 정도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이라도 평탄한 나대지와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의 조사비용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면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복토비가 별도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발굴조사 비용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굴조사 비용은 사업부지 도면과 조사면적 등을 가지고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시굴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시굴조사 기간 역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면적과 유적의 밀도, 투입인력, 장비, 지형, 날씨 등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발굴기간을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른 조사일수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유구가 예상보다 많이 발견되거나 조사여건이 달라지면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조건이 단순하면 비교적 빠르게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굴조사 기간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현장에서 땅을 파는 기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조사기관 선정 → 조사계획 작성 → 발굴허가 → 현장조사 → 조사결과 정리

까지 전체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조사기관은 표본조사·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식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업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나오면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닌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굴조사의 목적 자체가 유적의 존재 여부와 범위, 성격을 파악해 다음 단계의 조사 또는 보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

또는

정밀발굴조사 실시

또는

설계변경·보존방안 검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굴조사 결과 중요한 유적이 확인되면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역시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밀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의 가장 큰 차이

두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조사 범위와 목적입니다.

시굴조사는 유적의 존재와 분포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 정밀발굴조사는 확인된 유적을 보다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즉,

시굴조사 =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

정밀발굴조사 = 확인된 유적을 자세히 조사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령상 시굴조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10% 이하 범위에서 실시하는 반면, 정밀발굴조사는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유존지역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9. 시굴조사 핵심 정리

시굴조사는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와 분포범위,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굴조사란?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일부를 시험적으로 굴착하여 유적의 분포범위와 성격을 확인하는 발굴조사입니다.

시굴조사 범위는?원칙적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면적 10% 이하입니다.

시굴조사 절차는?사전 검토 → 조사기관 선정 → 조사계획 → 발굴허가 → 현장조사 → 결과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굴조사 비용은?고정가격이 없으며 조사면적·인력·기간·현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굴조사 기간은?고정된 기간은 없으며 조사규모와 유적의 밀도,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발견되면?유적의 중요성과 분포상태 등을 검토해 정밀발굴조사 또는 보존방안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굴조사는 단순히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땅속에 남아 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확인하면서도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오랜 기간 사람이 생활해 온 도시에서는 건축공사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선시대는 물론 그 이전 시대의 유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매장유산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예정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시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매장유산 조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관련 법령과 국가유산 관련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조사방법·비용·기간은 사업지역과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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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산책자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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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조사의 정의부터 절차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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