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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란? 절차·종류·기간·비용 총정리 (2026년 기준)

5일 전
3분 분량

2026년 10월 8일 · 서울 문화유산 발굴조사 (seoulheritage.org)

발굴조사는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유적·유물)을 정해진 절차와 허가에 따라 과학적으로 파 내려가며, 그 종류·범위·성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고고학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진행되며, 건물을 짓거나 토목공사를 할 땅에 매장유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발굴조사를 처음 접하는 토지 소유자·건축주·시행사·공무원을 위해 발굴조사의 종류, 진행 절차, 기간과 비용, 자주 묻는 질문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발굴조사는 표본조사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순으로 범위를 넓혀 가며 진행됩니다.

  • 표본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를 조사해 발굴조사가 더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시굴조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를 파서 유구·유물의 분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정밀발굴조사: 유존지역 전체를 발굴해 유적을 정밀하게 조사·기록합니다.

  • 발굴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 발굴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발굴조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개발 예정지가 아래에 해당하면 발굴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 — 지표조사·영향진단 등에서 유적이 있다고 확인된 지역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 사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구 지표조사)을 거치며, 그 결과 유적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3. 공사 중 유물·유구가 발견된 경우 — 즉시 공사를 멈추고 신고해야 하며, 이후 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은 한성백제부터 조선 한양도성까지 2천 년 넘는 도시의 역사가 땅속에 겹겹이 쌓여 있어, 사대문 안과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에서도 발굴조사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발굴조사의 종류 (표본·시굴·정밀발굴)

구분

조사 범위

목적

표본조사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

유적 존재 여부를 표본적으로 확인, 추가 조사 필요성 판단

시굴조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

트렌치(시굴갱)를 넣어 유구·유물 분포 범위와 깊이 확인

정밀발굴조사

유존지역 면적 전체

유적 전면 노출, 정밀 실측·촬영·기록 및 유물 수습

각 단계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조사가 여기서 종료됩니다. 표본조사나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밀발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 진행 절차

  1. 사전 확인 — 사업 부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인지, 영향진단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국가유산청을 통해 확인

  2. 조사기관 선정·계약 —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과 용역 계약

  3. 발굴허가 신청 — 발굴허가 신청서와 발굴조사 계획서(투입 인력, 조사 범위·위치, 예산 명세 등)를 관할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제출

  4. 허가 및 착수 신고 — 허가 후 착수 신고를 하고 현장 조사 시작

  5. 현장 조사 — 표토 제거, 유구 확인, 실측·사진 촬영, 유물 수습

  6. 전문가 검토(학술자문) —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 조치 또는 추가 조사 여부 검토

  7. 완료 신고 및 보존 조치 결정 — 기록 보존 후 공사 진행, 이전 보존, 현지 보존 등 결정

  8.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 조사 내용을 학술 보고서로 정리

2025년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되면서 건설공사 시행자가 하던 지표조사는 국가유산영향진단 절차로 통합되었고, 2025년 5월부터는 표본조사도 발굴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 정보를 참고하실 때는 이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발굴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조사 면적, 유적의 밀도와 깊이, 날씨, 허가 행정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시굴조사는 비교적 짧고, 유적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넘어가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서울 도심처럼 여러 시대의 문화층이 겹쳐 있는 곳은 층위별로 조사해야 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을 짤 때 발굴조사 기간과 보고서 검토 기간을 여유 있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굴조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발굴조사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인이 짓는 소규모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국가가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착수 전 관할 지자체 또는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세요.

비용과 예산에 관한 자세한 질문은 발굴조사 비용 및 예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유물이 나오면?

공사 중 유물이나 옛 건물 터 같은 유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공사 중지 의무를 어겨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전문가 확인을 거쳐 발굴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표조사는 땅을 파지 않고 땅 위에 드러난 유물, 지형, 문헌 기록 등으로 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발굴조사는 실제로 땅을 파서 매장유산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Q. 발굴조사는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사단장·책임조사원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Q. 유적이 나오면 공사를 못 하나요? 대부분은 정밀하게 기록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기록 보존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은 현지 보존이나 이전 보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허가 없이 땅을 파서 유물을 찾으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는 발굴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발굴된 국가유산은 몰수됩니다.

Q. 서울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사례를 보고 싶어요. 서울지역 발굴조사 게시판과 발굴조사 노트에서 서울 곳곳의 조사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 지역 발굴조사, 절차, 행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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