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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벌칙 및 행정절차 완벽 정리 | 징역·벌금·과태료·양벌규정 조문별 해설

  • 2시간 전
  • 9분 분량

발굴조사 벌칙·행정절차 완벽 가이드

모르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발굴조사 벌칙과 행정절차,조문별로 완벽 정리

지표조사 거부부터 무허가 발굴, 유물 은닉, 신고 누락까지 — 매장유산 보호법 벌칙 전 조문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떤 위반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브리핑 핵심 요약 3문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 2025.1.31. 개정)의 벌칙은 제31조(무허가 발굴), 제32조(유물 은닉·횡령), 제34조(과실범), 제35조(지표조사 방해), 제36조(행정명령 위반),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7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매장유산 무허가 발굴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31조①)이며, 지표조사 거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35조①), 발굴 중지 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6조)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양벌규정, 제37조)되며,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목 차

1.법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강력한 후킹

2.벌칙 체계 한눈에 — 심각도 순서로 정리

3.제31조 — 무허가 발굴: 최고 10년 징역

4.제32조 — 유물 은닉·횡령: 5년 이하 징역

5.제34조 — 과실범: 업무상 부주의도 처벌

6.제35조 — 지표조사 방해죄: 5년/5천만 원

7.제36조 — 행정명령 위반죄: 3년/3천만 원

8.제37조 — 양벌규정: 법인도 함께 처벌

9.제38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10.벌칙 전체 비교표

11.행정절차 — 발굴허가부터 취소까지

12.실제 적발 사례와 교훈

13.자주 묻는 질문 FAQ

14.한 줄 결론 & 마무리

📅 법률 제20742호 (2025.1.31. 개정) 기준🏛️ seoulheritage.org⏱️ 읽는 시간 약 10분


SECTION 01

1. "법을 몰랐습니다" —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착공 첫날, 굴착기 기사가 말했다."여기서 그릇 같은 게 나왔는데요.""그냥 치워버리면 안 될까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사 일정이 촉박하고, 발굴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유물을 그냥 묻어버리거나 폐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형사처벌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허가 발굴은 10년 이하 징역, 유물 은닉은 5년 이하 징역, 지표조사 거부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이 글은 매장유산 보호법의 벌칙 조문 전체를 심각도 순서로 정리하고, 어떤 위반 행위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법인과 개인에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SECTION 02

2. 벌칙 체계 한눈에 — 심각도 순서로 정리

매장유산보호법의 벌칙은 심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처벌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최중

제31조 ①

매장유산 무허가 발굴 (훼손·은닉·폐기 포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유산 몰수

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훼손·은닉·폐기·무단점유한 경우.

제32조

발굴 유물 횡령·절도·손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산 몰수

발굴 중 나온 유물을 횡령하거나 절도·손상한 경우.

중하

제35조 ①

지표조사 거부·방해·기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제34조·제35조②·제36조

과실범·국가발굴 방해·행정명령 위반

2~3년 이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유산 훼손, 국가 명령 발굴 방해, 발굴 중지명령 위반, 보존조치 지시 위반 등.

제38조

신고 미이행·서류 미제출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기관 변경 신고 미이행, 발굴조사 완료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 의무 위반.


SECTION 03

3. 제31조 — 무허가 발굴: 최고 10년 징역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발굴된 유산을 훼손·은닉·폐기·무단점유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유산은 몰수됩니다.

제31조 — 무허가 발굴죄 (요약)

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몰수

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발굴된 매장유산을 훼손·은닉·폐기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몰수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 내용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발굴한 자.

무허가 발굴죄의 핵심은 '허가 없는 굴착'이 아니라 '허가 없는 유산 발굴'입니다. 건설 공사 중 우연히 유물이 나왔는데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거나, 발견된 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현장에서 유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SECTION 04

4. 제32조 — 유물 은닉·횡령: 5년 이하 징역

제32조 — 발굴 유물 횡령·절도·손상죄 (요약)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몰수

제11조에 따른 발굴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을 횡령한 자, 또는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발굴된 매장유산을 절취·횡령·손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敎唆)한 자.

합법적으로 발굴허가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출토된 유물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조사기관 소속 연구원이 유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거래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발굴된 모든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SECTION 05

5. 제34조 — 과실범: 부주의도 처벌 대상

제34조 — 과실범 (요약)

3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몰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 제3항에 따른 죄(허가를 받아 발굴하였으나 허가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합니다.

과실범 조항이 있다는 것은 고의가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굴허가 조건에서 특정 구역은 굴착하지 말라고 명시했는데 부주의로 굴착하여 유산을 훼손한 경우, 고의는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 책임자가 허가 조건을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의: 과실범 처벌은 금고형이 포함됩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 노역이 없지만, 전과 기록이 남고 일부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SECTION 06

6. 제35조 — 지표조사 방해죄: 5년/5천만 원

건설 시행자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벌칙 조항입니다. 지표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35조 —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요약)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국가가 명한 발굴을 방해한 경우)

①항의 '지표조사 거부'는 단순히 조사원의 현장 출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피'는 명시적인 거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②항의 국가발굴 방해는 국가유산청장이 특정 유산 보호를 위해 발굴을 명했는데 토지 소유자 등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항보다는 처벌이 가볍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SECTION 07

7. 제36조 — 행정명령 위반죄: 3년/3천만 원

제36조 — 행정명령 위반죄 (요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수중 발굴 포함)

•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지시 (현지보존·이전보존·기록보존)

발굴 중지 명령 위반은 실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발굴조사 중 예상치 못한 중요 유산이 발견되어 국가유산청이 발굴 중지를 명했는데, 공사 일정 압박 등의 이유로 발굴을 계속 진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존조치 지시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발굴 후 국가유산청이 현지보존 조치를 명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보존조치를 무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SECTION 08

8. 제37조 — 양벌규정: 법인도 함께 처벌

제37조 — 양벌규정 (요약)

행위자 처벌 + 법인에게도 벌금형 병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양벌규정이 왜 중요한가?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유물을 폐기했다면, 그 관리자 개인뿐 아니라 건설회사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최대 1억 원(무허가 발굴의 경우)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것이 양벌규정의 핵심입니다.

법인이 면책되려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은 발굴조사 관련 내부 교육, 지침 수립, 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 주의사항: 임원이 위반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법인 벌금과 별도로 임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SECTION 09

9. 제38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8조 — 과태료 (요약)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 제12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그 밖에 시행령 별표 6이 정하는 행정 의무 미이행자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매장유산보호법 시행령 제35조와 별표 6에 따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징역·벌금)과 구별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고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행정적 금전 제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10

10. 벌칙 전체 비교표

조문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추가 처분

제31조①

무허가 매장유산 발굴·훼손·은닉·폐기·무단점유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해당 유산 몰수

제31조③

발굴허가 내용·조건 위반 발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유산 몰수

제32조

발굴 유물 횡령·절도·손상·교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유산 몰수

제34조

업무상·중대한 과실로 허가 조건 위반 발굴

3년 이하 금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유산 몰수

제35조①

지표조사 거부·방해·기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35조②

국가 명령 발굴 거부·방해·기피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6조

발굴 정지·중지 명령 위반


보존조치 지시 위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법인 임직원의 위반 (양벌규정)

행위자 처벌


+ 법인 벌금 병과


(최대 3억 원)

면책: 상당한


주의·감독 시

제38조

조사기관 변경 신고 미이행


발굴 완료 신고서 미제출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과 기록 없음


SECTION 11

11. 행정절차 — 발굴허가 신청부터 취소까지

벌칙과 별개로, 발굴조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정리합니다. 이 절차들을 이해하면 공사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발굴허가 신청 — 국가유산청 원칙 10일 처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굴 기간 200일 이상, 지정문화유산 구역, 이해관계자 포함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발굴 중 내용 변경 허가

발굴조사 중 조사 범위 확대, 기간 연장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내용을 변경하면 제31조 ③항(3년/3천만 원)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굴 정지·중지 명령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굴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발굴허가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발굴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후에도 공사를 진행하면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기관 등록 취소·업무 정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요건에 미달하거나, 조사용역대가 기준 이하로 계약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 조사를 진행하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SECTION 12

12. 실제 적발 사례와 교훈

적발 사례 01 — 지표조사 미실시 후 공사 강행

지표조사 없이 착공, 현장 점검에서 적발 → 공사 중단 + 형사 고발

3만㎡ 이상 사업 부지에서 지표조사 의무가 있었으나 "빨리 착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조사 없이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유산청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어 즉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시행사와 현장 관리자가 제35조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뒤늦게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자금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진행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은 사례입니다.

적발 사례 02 — 발굴 중지 명령 무시, 공사 강행

정밀발굴 중 중요 유적 발견 → 중지 명령 → 무시하고 굴착 강행 → 처벌

정밀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건물지가 발견되어 국가유산청이 발굴 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발사는 "이미 계약된 입주 일정을 지켜야 한다"며 굴착기를 다시 투입했고, 다음날 국가유산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적발했습니다. 제36조 위반으로 현장 담당자가 기소되었으며, 건설회사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미 훼손된 유구는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교훈 — 가장 비싼 비용은 '위반 후 대응 비용'

법 준수가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굴조사 절차를 지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위반 후 수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공사 중단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 뒤늦은 발굴조사 비용, 사회적 평판 손실까지 합산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지켰을 때보다 수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법 준수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SECTION 13

13. 자주 묻는 질문 FAQ

지표조사를 거부하면 얼마의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제35조 ①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제37조)에 따라 법인에도 동일 조항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공사 중 유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견된 유물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은닉하면 제31조 ①항(무허가 발굴·훼손·은닉)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7조).

발굴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공사 일정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굴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사 일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면책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굴조사 관련 내부 교육 실시, 법령 준수 지침 수립 및 배포, 현장 담당자 지정, 위반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한 일이라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고 징역형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금전 제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매장유산보호법의 주요 위반 행위(지표조사 거부, 무허가 발굴 등)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규정된 형사처벌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 미이행 등 행정 의무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14

14. 한 줄 결론 & 마무리

최고 처벌은 무허가 발굴 10년 징역/1억 원(제31조), 지표조사 거부 5년/5천만 원(제35조), 행정명령 위반 3년/3천만 원(제36조)이며, 법인은 양벌규정(제37조)으로 최대 3억 원 벌금이 병과됩니다.

법은 경고입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잠든 역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절차가 수천 년의 역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행자에게 이 법은 부담스러운 규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법이 있었기에 백제 왕성이 살아남고, 조선시대 관청 터가 세상에 나왔으며, 금속활자가 역사의 기록을 되찾았습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당신의 공사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역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법은 차갑다.숫자로 말하고, 조문으로 판단한다.그러나 그 차가운 조문 뒤에는다시는 잃지 않겠다는따뜻한 다짐이 있다.법을 지키는 것은역사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경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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