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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벌칙 및 행정절차 완벽 정리 | 징역·벌금·과태료·양벌규정 조문별 해설
발굴조사 벌칙·행정절차 완벽 가이드 모르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발굴조사 벌칙과 행정절차,조문별로 완벽 정리 지표조사 거부부터 무허가 발굴, 유물 은닉, 신고 누락까지 — 매장유산 보호법 벌칙 전 조문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떤 위반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브리핑 핵심 요약 3문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 2025.1.31. 개정)의 벌칙은 제31조(무허가 발굴), 제32조(유물 은닉·횡령), 제34조(과실범), 제35조(지표조사 방해), 제36조(행정명령 위반),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7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매장유산 무허가 발굴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31조①)이며, 지표조사 거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35조①), 발굴 중지 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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