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완벽 해설 | 발굴조사 법적 의무·절차·벌칙 총정리
- 6월 19일
- 8분 분량
발굴조사 법률 완벽 해설
모르면 5천만 원 벌금이 날아온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이것만 알면 된다
건설공사 시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장유산보호법의 핵심 조문, 법적 의무, 발굴허가 절차, 원인자 부담 원칙, 벌칙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브리핑 핵심 요약 3문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 2025.1.31. 개정)은 지표조사 의무(제6조), 발굴허가(제11조), 원인자 비용 부담(제11조③), 발굴 후 보존조치(제14조)를 핵심 축으로 구성됩니다.
건설공사 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35조)에 처해지며, 발굴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6조)이 적용됩니다.
발굴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되(원인자 부담), 소규모 개인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법 하나 몰랐다가 공사 멈춘 사람들 — 강력한 후킹
2.이 법은 왜 만들어졌나? — 목적과 역사
3.법의 구조 — 7개 장, 핵심 조문 한눈에
4.제6조 — 지표조사 의무: 3만㎡ 이상은 무조건
5.제11조 — 발굴허가: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는 못 판다
6.제11조③ — 원인자 부담 원칙: 비용은 시행자가 낸다
7.제14조 — 발굴 후 보존조치: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8.제35조~제38조 — 벌칙: 모르면 정말 벌금 나온다
9.발굴조사 전체 절차 흐름도
10.성공 사례 — 법을 알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야기
11.자주 묻는 질문 FAQ
12.한 줄 결론 & 마무리
📅 법률 제20742호 (2025.1.31. 개정) 기준🏛️ seoulheritage.org⏱️ 읽는 시간 약 10분
SECTION 01
1. 법 하나 몰랐다가 공사가 멈췄다
착공 첫날, 포크레인이 첫 삽을 뜨는 순간지표조사 미실시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날아왔다.그 벌금은 5천만 원.
실제로 국내 건설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표조사를 받아야 하는 면적임에도 이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했다가, 착공 후 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뒤늦게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한 시행자는 발굴조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공사를 예정보다 짧은 기간 안에 재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은 알면 방패가 되고, 모르면 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문을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법학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이 법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02
2. 이 법은 왜 만들어졌나? — 목적과 역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원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명에서 '문화재' 대신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42호로 개정된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는 이 법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하고 계승하며,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역사 유물이 개발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왜 존재하는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번 파괴된 유산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법은 매장유산의 보호와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5조의2). 다만,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유산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우선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03
3. 법의 구조 — 7개 장, 핵심 조문 한눈에
이 법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이 다루는 내용과 핵심 조문을 먼저 파악하면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장 | 주요 내용 | 핵심 조문 |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조, 제5조의2 |
제2장 지표조사 |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의무, 보고서 제출 | 제6조, 제6조의2 |
제3장 발굴 및 조사 | 발굴허가, 원인자 부담, 발굴 후 보존조치 | 제11조, 제13조, 제14조 |
제4장 발견신고 | 공사 중 우연 발견 시 신고 의무와 포상금 | 제17조, 제18조 |
제5장 조사기관 | 매장유산 발굴 가능 기관의 종류와 등록 | 제24조 |
제6장 보칙 | 비용 지원, 권한 위임, 정보공개 | 제27조, 제29조 |
제7장 벌칙 | 지표조사 거부, 무허가 발굴, 신고 의무 위반 등 | 제35조~제38조 |

SECTION 04
4. 제6조 — 지표조사 의무: 3만㎡ 이상은 무조건
이 법에서 건설 시행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조문이 제6조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6조 지표조사 의무
건설공사 시행자의 사전 지표조사 의무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표조사 의무 면적 기준
공사 유형 | 의무 기준 면적 | 비고 |
토지·내수면·연안 건설공사 | 3만㎡ 이상 | 가장 일반적인 기준 |
골재채취 사업 (내수면·연안) | 15만㎡ 이상 | 면적 기준 완화 |
역사 기록상 유산 존재 가능 지역 | 면적 무관 | 전문가 2인 이상 의견 등 |
지자체 조례 지정 구역 | 면적 무관 | 지자체별 상이 |
보고서 제출 후 절차: 국가유산청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건설공사 시행자와 허가기관에 원형보존, 이전복원, 참관조사, 발굴조사 실시, 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등 다섯 가지 보존 조치 중 하나를 통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 면적 미만이라도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 문헌에 유산 존재 가능성이 기록된 지역이거나, 전문가 2인 이상이 유산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건설공사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표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서울처럼 역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작은 면적 공사라도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SECTION 05
5. 제11조 — 발굴허가: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는 못 판다
매장유산이 묻혀 있는 땅을 파려면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11조의 핵심입니다. 허가 없이 발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11조 발굴허가
발굴허가가 가능한 4가지 경우
①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②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③ 토목공사, 토지 형질변경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
④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가 해당하는 경우는 주로 ③번입니다.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는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발굴조사 계획서, 토지 조서, 건설공사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굴허가 시 특별 심의 대상
이런 경우는 심의가 추가됩니다
지정문화유산 구역 또는 고도보존지구에서의 건설공사, 발굴 기간이 200일 이상인 경우,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용역대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10일 처리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발굴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장은 허가 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굴 중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ECTION 06
6. 제11조③ — 원인자 부담 원칙: 비용은 시행자가 낸다
발굴조사 비용을 놓고 가장 많은 논란이 생기는 조문이 제11조 3항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건설공사로 인해 발굴이 필요해졌다면, 그 비용은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11조③ 원인자 부담 원칙
발굴 비용은 누가 내는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연구 목적·정비사업 목적·긴급 발굴의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건설공사를 위한 발굴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 —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개인 건축주가 역사 보존의 사회적 비용을 홀로 떠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개인이 왜 국가적 유산 보존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개발 행위가 유산 훼손의 직접적 원인인 만큼 그 비용을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섭니다.
현행법은 이 논란의 절충점으로 소규모 개인 건축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792㎡·연면적 264㎡ 이하), 농어업 시설(2,644㎡ 이하), 소규모 공장 등은 국가유산진흥원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7
7. 제14조 — 발굴 후 보존조치: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발굴 결과 중요한 매장유산이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존 조치를 지시합니다. 이것이 제14조의 핵심입니다.
제14조 보존조치 3가지 유형
발굴 후 내려질 수 있는 조치
① 현지보존: 유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현지에 그대로 보존하고 공사를 중지 또는 변경합니다. 지하에 복토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영구 보존하는 방식으로, 건축 계획 전체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전보존: 발굴된 유산이 이동 가능한 경우 국립·시립 박물관, 연구소 등으로 이전하여 보존합니다. 공사는 이전 완료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③ 기록보존: 유산의 형태와 출토 맥락을 사진·도면·보고서로 충분히 기록한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절차가 간단하고 공사 영향이 적은 조치입니다.
현지보존 조치를 받으면 해당 부지에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조선시대 중요 관청 터가 발견된 경우, 해당 부지 전체가 공원화되거나 영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보존조치 지시를 위반하면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 유산이 발견된 후 임의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SECTION 08
8. 제35조~제38조 — 벌칙: 이것만은 절대 걸리지 마세요
이 법의 벌칙 조항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설마 처벌까지야'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무허가 발굴을 강행한 사례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근거 조문 |
지표조사 거부·방해·기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5조① |
국가가 명한 발굴 거부·방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5조② |
발굴 정지·중지 명령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6조③ |
보존조치 지시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6조④ |
무허가 발굴 | 별도 처벌 적용 | 제37조 |
발굴 유물 은닉·횡령 | 별도 처벌 적용 | 제38조 |
법인 임직원의 위반 행위 | 행위자 처벌 + 법인 벌금 병과 | 양벌규정 |
양벌규정 주의: 법인의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SECTION 09
9. 발굴조사 전체 절차 흐름도
법 조문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절차를 흐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 재개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STEP 1지표조사
실시
→
STEP 2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
STEP 3국가유산청
보존조치 통보
→
STEP 4표본·시굴
조사
→
STEP 5발굴허가
신청
STEP 6정밀발굴
조사
→
STEP 7발굴 완료
보고
→
STEP 8보존조치
결정
→
STEP 9공사
재개
각 단계에서 법정 기한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진행하면 벌칙 조항이 작동합니다. 특히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20일 이내), 발굴허가 신청(국가유산청 10일 이내 처리 원칙), 발굴 완료 보고 등은 기한을 명심해야 합니다.

SECTION 10
10. 성공 사례 — 법을 알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야기
성공 사례 0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법적 절차가 낳은 역사의 기적
동대문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시는 착공 전 법에 따라 지표조사와 발굴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훈련도감 터와 근대 스포츠 유산이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현지보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공사 지연이라는 '위기'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지는 서울 최고의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법을 따른 것이 오히려 지역 가치를 수백 배 높인 셈입니다.
성공 사례 02
인사동 금속활자 발굴 — 신고 의무를 지킨 덕분에 세계사가 바뀌다
종로구 인사동 재개발 현장에서 작업 중 공사 인부가 이상한 금속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법에 따른 발견 신고 의무를 지켜 즉시 신고한 결과, 조선 초기 금속활자와 천문기기 부품이 대거 발굴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인쇄사 연구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인류 공동의 유산이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성공 사례 03
풍납토성 — 법 덕분에 백제 왕성이 살아남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초기 왕성 풍납토성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2,000년 된 유산이 콘크리트 아래 사라질 뻔했지만, 매장유산 보호법에 따른 발굴 절차가 이를 막았습니다. 오늘날 풍납토성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서울의 고대 역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SECTION 11
11. 자주 묻는 질문 FAQ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원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었으나, 2024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42호로 개정된 것이 최신본입니다.
지표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행위자 처벌과 함께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발굴허가 없이 땅을 파면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발굴은 제37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발굴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발굴 중 유물을 은닉하거나 횡령하면 제38조의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공사 중 우연히 유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7조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며, 발견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제18조). 신고 없이 방치하거나 은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과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유산 전반의 보호와 조사를 다루는 기본법 성격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로 인한 유산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는 제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개발계획 관련 매장유산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제5조의2②).

SECTION 12
12. 한 줄 결론 & 마무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지표조사 의무(제6조) → 발굴허가(제11조) → 원인자 부담(제11조③) → 보존조치(제14조)이며,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제35조)이 적용됩니다.
법은 두껍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단순한 조문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 그 흔적이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발굴조사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땅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과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법이 설계하고, 당신이 실천합니다.
법은 차갑고 딱딱하다.하지만 그 조문 뒤에는수천 년의 이야기를 지키려는따뜻한 마음이 있다.땅을 파기 전에 먼저그 땅에게 물어보는 것,그것이 법이 우리에게가르쳐 주는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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