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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노트

공개·회원 1명

발굴조사(조사기관, 사업시행자) 체계적인 매장유산 정보의 수집・기록을 통해 과거의 생활환경과 문화양상을 복원합니다.

발굴조사 12단계 완전 해설 —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차의 모든 것


목차

1부. 발굴조사, 어디서 막히는지 모르면 영원히 늦는다

2부. 발굴조사의 두 주인공 —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역할 구분

3부. 준비 단계 완전 해설 — 허가 신청부터 착수신고까지

4부. 현장 조사 단계 완전 해설 — 변경, 부분완료, 자문회의

5부. 조용히 시간을 먹는 숨은 단계 — 학술자문회의와 전문가 검토회의

6부. 완료 단계 완전 해설 — 완료신고부터 보존조치 지시까지

7부. 발굴변경, 이것만 알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

8부. 보고서 제출 — 발굴이 끝났어도 2년이 더 있다

9부. 각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실전 노하우

10부. 마무리 — 절차를 아는 사람이 일정을 지킨다




1부. 발굴조사, 어디서 막히는지 모르면 영원히 늦는다

발굴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유물이 나와서요." 혹은 "국가유산청 허가가 늦어서요."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시간이 새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착수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서 1년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있고, 발굴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몰라서 허가 외 범위를 무단으로 진행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완료신고 기한인 20일을 넘겨서 추가 행정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글에서는 발굴조사의 전체 12단계 절차를 단계별로 완전히 해설한다. 어떤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단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지연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발굴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이 글이 가장 실용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2부. 발굴조사의 두 주인공 —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역할 구분



절차를 이해하기 전에 주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발굴조사에는 세 가지 주요 주체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주체로, 발굴조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신청하며 완료신고와 같은 행정 의무를 이행한다. 개인 건축주부터 대형 건설사, 공공기관까지 모두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서 체결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실제 발굴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현장 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등이 주된 역할이다. 비영리법인,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박물관, 국가유산진흥원이 조사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허가, 심의, 조치 통보, 보고서 수령 등의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다. 각 단계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절차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3부. 준비 단계 완전 해설 — 허가 신청부터 착수신고까지

준비 단계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다. 이 세 단계에서 법적 기한을 놓치면 전체 일정이 틀어진다.

1단계는 발굴허가 신청이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다.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관 선정이 허가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사기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구비서류가 완성되지 않는다.

발굴허가 신청서는 국가유산청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하며, 승인까지 통상 4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사업 일정을 짤 때 이 처리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2단계는 발굴조사 허가 및 심의다. 국가유산청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를 내리는 단계다. 법령에 따르면 신청 후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매장유산 조사 범위가 넓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3단계는 발굴조사 착수신고다. 허가를 받은 후 발굴을 시작할 때 국가유산청에 신고하는 단계다. 핵심은 기한이다. 발굴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허가가 실효될 수 있다. 의외로 이 기한을 놓쳐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허가를 받은 즉시 착수 가능 시점을 일정표에 기입해두는 것이 좋다.


4부. 현장 조사 단계 완전 해설 — 변경, 부분완료, 자문회의



4단계는 발굴조사 변경이다.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선택적 단계다. 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유물이나 유구가 다량 출토되어 발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물이나 유구가 추가로 발견되어 발굴 면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굴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굴 면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범위와 유형을 벗어나는 조사를 할 때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 없이 진행한 발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변경 신청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5단계는 발굴조사 부분완료다. 건설공사에서 특히 유용한 단계다. 전체 발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시급히 필요한 구역에 대해 부분완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굴조사가 완료된 단일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만 부분완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분완료가 인정된 구역은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체 발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5부. 조용히 시간을 먹는 숨은 단계 — 학술자문회의와 전문가 검토회의

6단계 학술자문회의와 7단계 전문가 검토회의는 모두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선택적 단계지만, 발생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개최하는 것으로, 발굴된 유적의 성격이나 시대적 가치 등에 대해 학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 전문가들을 모아 진행하는 자리다. 회의 자체에 걸리는 시간보다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

전문가 검토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조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더 공식적인 회의다. 조사 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중요 유적의 조사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굴 완료 단계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된다. 중요 유적의 보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장유산 평가까지 실시한다.

이 두 단계가 발생하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회의 결과에 따라 조사 방식이나 범위가 바뀔 수 있고, 보존조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 초기부터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면서, 학술자문회의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6부. 완료 단계 완전 해설 — 완료신고부터 보존조치 지시까지



8단계는 발굴조사 완료신고다. 현장 발굴이 모두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완료신고를 제출하는 단계다. 기한은 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다. 제출 서류는 매장유산 발굴완료 신고서와 발굴조사 및 출토유물 현황 등의 구비서류다.

이 20일 기한은 생각보다 촉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발굴이 끝나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토유물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20일이 금방 지나간다. 발굴 진행 중에 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 기한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다.

9단계는 매장유산 보존조치 결정이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필요한 경우에 진행된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시도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공사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가 결정된다. 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면 이 단계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10단계는 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다. 국가유산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중 하나의 조치를 지시하는 단계다. 기록보존 판정을 받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이전보존이나 현지보존 판정을 받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11단계는 후속조치로, 국가귀속 처리와 보존조치 이행이 이루어진다.


7부. 발굴변경, 이것만 알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발굴변경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일정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변경 상황은 유물이 예상보다 많이 출토되어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다. 이 경우 발굴변경 신청을 통해 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받아야 한다. 신청 없이 기간을 넘겨서 조사를 계속하면 허가 범위 외 행위가 된다.

반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굴착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발굴 면적을 줄이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초 발굴 대상이었던 구역이 설계 변경으로 굴착이 필요 없어졌다면, 그 구역을 발굴 범위에서 제외하는 변경을 신청하면 조사 기간과 비용 모두 절약된다.

시굴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시굴조사 결과 국가유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전환이 발생했을 때 변경허가를 빠르게 신청해서 처리하면, 정밀발굴 착수까지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변경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상황이 바뀌면 담당 조사기관과 즉각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체계를 미리 갖춰두어야 한다.


8부. 보고서 제출 — 발굴이 끝났어도 2년이 더 있다

12단계는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다.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발굴 규모가 크거나 유물이 많이 출토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실제로 부족한 경우도 있다. 법령에 따르면 유적 성격 규명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 유물의 보존 처리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상 장기 발굴 현장의 경우에는 2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합본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은 발굴이 완료되고 나서야 시작되는 게 아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역별 기록을 동시에 정리하면 보고서 초안이 조사 완료 시점에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조사기관과 명시적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12단계를 빠르게 통과하는 실질적 방법이다.


9부. 각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실전 노하우



단계별 주요 시간 단축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1단계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조사기관을 미리 선정해두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난다.

2단계 허가 심의 단계에서는 국가유산청 담당자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유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3단계 착수신고는 허가를 받는 즉시 착수 가능 최종 기한인 1년을 일정표에 기입하고, 조사기관과 착수 시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해둔다.

5단계 부분완료는 공사가 시급한 구역이 있다면 해당 구역의 시굴조사를 우선 완료하고 부분완료 신청을 빠르게 진행한다.

8단계 완료신고는 발굴 진행 중에 출토유물 목록화와 완료신고 구비서류를 병행 준비해서 발굴 완료와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9, 10단계 보존조치 결정 및 지시 단계에서는 발굴 결과의 성격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보존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후속 대응을 준비해둔다.


10부. 마무리 — 절차를 아는 사람이 일정을 지킨다

발굴조사 12단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어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어디서 법적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인다.

착수신고 1년 기한, 완료신고 20일 기한, 보고서 제출 2년 기한. 이 세 가지 법적 기한만 정확히 관리해도 불필요한 행정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발굴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시 신청하는 습관, 부분완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보고서 작성을 현장 조사와 병행하는 방식, 그리고 국가유산청 담당자와의 꾸준한 소통.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발굴조사 전체 기간을 눈에 띄게 단축할 수 있다.

발굴조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일정 관리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절차 전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 앎이 당신의 공사를 살리고, 땅 아래 역사도 제대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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