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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공사 일정 FAQ

공개·회원 2명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발굴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

발굴조사 업체,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을까? — 민간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관 선정의 모든 것


목차

1부. 발굴조사 업체, 아무나 부르면 안 된다

2부. 발굴조사 기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3부. 민간 사업자라면 직접 선정 가능하다 — 단, 조건이 있다

4부. 공공사업은 다르다 — 입찰 방식과 그 이유

5부. 좋은 발굴 기관을 고르는 실전 기준 5가지

6부. 계약서에 이것만 넣으면 시간이 달라진다

7부.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8부. 마무리 — 올바른 파트너 선택이 곧 시간과 돈을 지키는 길




1부. 발굴조사 업체, 아무나 부르면 안 된다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다가 뭔가 나왔다. 파편이든 기와 조각이든 뭔가 수상한 것이 보인다. 그 순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것이다. "아무 업체나 불러도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발굴조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매장유산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면 그 조사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놓친다. "그러면 내가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건가?"

이 질문의 답이 사업 일정과 비용을 크게 바꾼다. 이 글에서 그 답을 완전히 정리해준다.


2부. 발굴조사 기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즉 공식 조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 조사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을까. 법령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매장유산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민간 발굴 전문 연구원들이 여기 해당한다.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발굴을 위해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시설이다. 넷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이고, 다섯째는 국가유산진흥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법령은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 도급 계약과 발굴 조사 계약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굴 조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수는 수십 곳에 이르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부. 민간 사업자라면 직접 선정 가능하다 — 단, 조건이 있다


민간 개발 사업자라면 발굴조사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사업자가 발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등록된 조사기관 중에서 원하는 곳을 골라 계약할 수 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여러 기관에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다. 아무리 민간 사업이라도 발굴 허가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조사기관을 결정한 다음, 그 기관과 함께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법령에 따르면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정보를 담은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조사기관 선정 자체는 사업자가 하지만,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이 검토하고 최종 허가를 내리는 구조다.

지표조사 계약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등록된 조사기관에 직접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상당히 넓다. 어느 기관에 맡길지,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구성할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이 자유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전체 발굴 일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4부. 공공사업은 다르다 — 입찰 방식과 그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공사업에서는 발굴조사 업체를 임의로 지정하지 못한다. 조달청이나 해당 기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공공조달 원칙을 따른 것이다.

공공사업 관계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는 기관이 있다고, 혹은 과거에 잘 협력했던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임의로 지정하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된다. 공정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술 평가와 가격 경쟁을 통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수동적인 태도는 금물이다. 입찰 공고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사 범위, 요구 인력 기준, 장비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역량 있는 기관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입찰 평가 기준에 유사 지역 조사 실적이나 보고서 납기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기관이 선정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정 안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공공사업 담당자의 역량이다.


5부. 좋은 발굴 기관을 고르는 실전 기준 5가지


민간 사업자든 공공사업 담당자든, 좋은 발굴 조사기관을 판별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는 국가유산청 등록 여부와 등록 상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상태에 있는 기관은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과 유사한 성격의 유적에 대한 조사 실적이다. 서울 도심의 조선시대 유적 발굴 경험이 있는 기관은 비슷한 성격의 현장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단순히 발굴 건수가 많은 것보다, 내 현장과 비슷한 조건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보유 인력과 장비 규모다. 조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기관인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봐야 한다. 지표 투과 레이더나 3D 스캐닝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조사 속도와 정밀도 모두에서 유리하다.

네 번째는 보고서 작성 및 납기 실적이다. 발굴이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 공사 재개 승인도 늦어진다. 과거 발주자들에게 보고서 납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이전 발주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행정 협의 역량이다. 국가유산청,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은 허가 절차와 조치 결정 단계에서 훨씬 원활하게 움직인다. 발굴 기술만큼이나 행정 처리 능력도 기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6부. 계약서에 이것만 넣으면 시간이 달라진다

기관을 잘 선정했더라도 계약을 허술하게 맺으면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우선 최대 조사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발굴 조사 기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 사업 일정과 연동해서 조사 완료 목표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연 시 처리 방식을 사전에 합의해두면 기관 측에서도 일정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한다.

다음으로, 발굴과 동시에 보고서 작성을 병행하도록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굴이 완료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전체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인센티브 조항도 검토할 만하다. 합의된 기간보다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면, 기관 측의 자발적인 일정 단축 동기가 생긴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의 패널티 조항도 함께 넣는 것이 균형 잡힌 계약 구조다.

마지막으로, 조사 중간 보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 전체 조사 기간 중 일정 시점마다 중간 보고를 받으면 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유물 출토나 조사 범위 변경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


7부.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발굴조사 기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패턴이 있다.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인이 소개해준 기관을 아무 검토 없이 선정하는 것이다. 친분이나 소개를 통한 선정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지만, 해당 기관이 내 현장 유형에 적합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현재 수용 가능한 업무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정 지연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실수는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발굴조사 비용은 법령에 따른 기준 단가가 있어서 기관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곳을 택했다가 보고서 납기가 크게 늦어지거나 국가유산청 협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약한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조사 기간, 보고서 제출 일정, 중간 보고 주기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다. 계약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서류가 아니라, 분쟁을 미리 막는 서류다.

네 번째는 발굴 기관 선정을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지표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발굴 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 지표조사 의뢰와 동시에 발굴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관들을 미리 접촉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8부. 마무리 — 올바른 파트너 선택이 곧 시간과 돈을 지키는 길


발굴조사 기관 선정은 단순한 하청 업체 고르기가 아니다.

그 기관이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일하느냐에 따라, 공사가 몇 달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 반년이 넘도록 멈춰 있을 수도 있다. 그 기관이 국가유산청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발굴 후 보존 조치 결정이 유리하게 내려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민간 사업자라면 이 선택을 직접 할 수 있다. 그 권한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등록 여부 확인, 지역 실적 검토, 인력과 장비 확인, 보고서 납기 실적 검증, 그리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건 설정. 이 다섯 단계를 제대로 밟으면, 발굴조사는 공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든든한 첫 단계가 된다.

공공사업 담당자라면 입찰 설계 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 역량 있는 기관이 자연스럽게 선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땅 아래 묻힌 역사를 기록하고 지키는 일은, 결국 그 일을 맡을 파트너를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느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 당신의 사업도, 우리 모두의 역사도 함께 지켜준다.

이 글이 당신의 선택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 법 절차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가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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