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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원인자부담 원칙부터 국비지원까지 완벽 정리
발굴조사 비용 부담 완벽 가이드 발굴조사 비용,도대체 누가 내야 하는 걸까?원인자부담부터 국비지원까지 내 땅에서 나온 유물인데 왜 내가 조사비를 내야 할까요? 발굴조사 비용의 법적 부담 원칙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핵심 요약 3문장 발굴조사 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며, 이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근거합니다. 다만 소규모 개인 건축(단독주택 792㎡·연면적 264㎡ 이하 등)은 국가유산진흥원 국비지원을 신청하면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2024년 기준 소규모 발굴 연 350건에 191억 원, 진단조사 연 250건에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밀발굴조사까지 이어진 경우 국비지원 최대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지원은 1인당 1회 원칙으로 동일 토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목 차 1.내 땅인데 왜 내가 내야 할까? —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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