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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
문화유산 조사 가이드 시리즈 · 국비지원 편 내 땅에서 유물이 나오면발굴비는 누가 낼까? 국비지원 발굴조사, 단독주택 792㎡와 공장 2,644㎡의 기준 문화유산 시굴조사 · 표본조사 · 지표조사 · 발굴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792㎡ 이하단독주택 대지면적 2,644㎡ 이하농어업시설·공장 264㎡ 이하개인사업 시설 연면적 2024.8.14보존조치 비용 지원 시행 AI 브리핑 핵심 요약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개인이 짓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필요할 때, 그 조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 대상은 대지면적 792㎡ 이하 단독주택, 대지면적 2,644㎡ 이하 농어업인 시설, 연면적 264㎡ 이하이면서 대지면적 792㎡ 이하인 개인사업 시설, 부지면적 2,644㎡ 이하 공장입니다. 근거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유적 보존조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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